베트남 프랜차이즈 완전 정복, 상표권부터 계약서 필수 조항까지 실무 정리 (2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리즈 두 번째 편입니다. 앞서 1편에서는 베트남법상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경우의 MOIT 등록 절차를 짚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 가지 실무 과제, 즉 상표권 확보와 계약서 핵심 조항을 다루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결국 브랜드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법적 뿌리인 상표권이 흔들리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현지 업체나 제3자에게 상표를 먼저 선점당해, 자기 브랜드를 쓰지 못하거나 큰 비용을 들여 되사와야 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됩니다.

이번 2편에서는 상표권을 왜, 어떻게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 완료 전 영업을 막는 계약 구조와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은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국가입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써온 브랜드라 하더라도 베트남에 출원해두지 않으면,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법적 권리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명상표 등 일부 예외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제3자의 선출원을 뒤집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다툴 수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점당하지 않게 출원한다”는 접근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에 속지주의 원칙도 함께 작동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상표권은 한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보호받으려면 베트남에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는 사실만으로는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베트남 상표 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형식심사, 공고, 실체심사,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하고, 거절이유 통지나 이의신청, 심사 지연이 있으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진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상표 검색과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상표 검색 → 출원 → 라이선스 구조 정리 → 프랜차이즈 등록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브랜드를 먼저 노출한 뒤 출원하면 선점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등록 완료 전 영업금지, 정지조건부 계약 설계

계약 체결과 영업 개시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들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영업개시 조건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음 조항을 검토합니다.

①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MOIT 등록 완료, 상표권 출원·등록 상태 확인,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영업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 효과: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영업 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 전 사용금지(No Use Before Approval)

MOIT 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상표, 간판, 매뉴얼, 유니폼, 레시피, 교육자료, POS 시스템, 배달앱·SNS 계정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효과: '등록 전 프랜차이즈 활동'으로 인한 제재 리스크를 줄입니다.

 

③ 등록 협력의무(Regulatory Cooperation)

양 당사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가맹본부 소개서, 상표 관련 자료, 사업경험 자료, 가맹 시스템 설명자료, 베트남 가맹점의 법인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효과: 서류 미비로 인한 등록 지연을 예방합니다.

 

④ 해제권(Termination Right)

등록이 거절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둡니다. 이때 이미 지급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효과: 등록 불발 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

베트남 강행규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 계약서를 그대로 번역해 쓰면 베트남 강행규정과 충돌해 일부 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베트남법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 위약벌 상한: 베트남 상법상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위반된 8%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계약금액의 30%" 같은 한국식 조항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손해배상 조항: 위약벌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구분해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직접성,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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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맹 제한: 가맹점이 본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가맹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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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제한: 가맹점이 가맹권, 영업, 점포,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질 지배권을 변경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특히 베트남법상 가맹권 양도 요청에 대한 답변기한과 동의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심사 기준·거절 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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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사용범위: 사용 가능한 상표, 지역, 매체, 기간, 표기 방식, 온라인 광고, 배달앱, SNS, 간판, 유니폼, 포장재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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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구조: 프랜차이즈 계약 안에 상표·로고·노하우 사용 조항을 둘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별도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둘지, 프랜차이즈 계약 내 조항으로 처리할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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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감사권: 본사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 인테리어, 원재료, 레시피, 위생, 직원교육, 고객응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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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후 조치: 계약 종료 시 간판 철거, 상표 사용중단, 매뉴얼 반환, 레시피·노하우 폐기, SNS·배달앱 계정 정리, 재고 처리, 유니폼·포장재 사용중단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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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언어: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계약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영문·국문 병기는 가능하지만, 베트남어본은 단순 참고 번역이 아니라 행정기관 제출과 분쟁 대응에서 실제 의미를 갖는 계약본이므로 법률용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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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8% 상한, 재가맹·양도 승인, 종료 후 상표 사용중단 — 이 세 가지만 놓쳐도 분쟁 시 본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 등록이 아직 안 끝났는데, 프랜차이즈 등록을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과 프랜차이즈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증이 반드시 나온 뒤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상표권 기반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부터 진행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최소한 상표 검색과 출원을 마치고, 제3자 선출원·유사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에 상표 등록 지연·거절 시 책임과 해제권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순서는 브랜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계약서에 위약벌 30%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상법상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위반된 의무가치의 8%를 상한으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약벌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을 구분해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 무단사용, 영업비밀 유출, 레시피 도용, 종료 후 간판 미철거와 같은 사안은 위약벌만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사용중지, 자료반환, 계정정리, 긴급 보전조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계약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계약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영문·베트남어 병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기관 제출과 분쟁 대응을 고려하면 베트남어본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베트남 법률용어에 맞춘 검토가 필요하며, 어느 언어본을 우선하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베트남 파트너에게 매뉴얼과 레시피를 먼저 보내도 되나요?

등록과 계약 구조가 정리되기 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전에 매뉴얼, 레시피, 교육자료, 간판 디자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제 영업까지 시작하면 등록 전 프랜차이즈 활동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NDA), 사용금지 조항, 반환·폐기 조항을 먼저 체결하고, 자료 제공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표권 확보와 계약서 핵심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직접 프랜차이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등 진출 구조를 비교하고, 로열티에 대한 외국계약자세(FCT)를 비롯한 세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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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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