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할까? 베트남 보전처분(임시긴급조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금은 있는데,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소송이나 중재는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렵게 이긴 판결이나 판정도 종잇조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의 가압류·가처분 같은 제도가 베트남에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보전처분 제도(임시긴급조치)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에도 '보전처분'이 있을까?

임시긴급조치의 개념과 한국 제도와의 비교

베트남은 민사소송법에서 임시긴급조치(베트남어: biện pháp khẩn cấp tạm thời)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거나, 자산이나 현상을 미리 확보해 나중에 판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가압류·가처분과 목적이 같습니다. 한국은 금전채권을 위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지위를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이를 이원화하지 않고, 17개 항목의 조치를 하나의 목록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6개의 개별 조치와 다른 법률이 정한 기타 임시긴급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체계는 다르지만, 기능은 한국의 보전처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 핵심: 베트남에도 한국의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존재하며, "임시긴급조치"라는 하나의 틀로 운영됩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주요 유형과 신청 절차

베트남의 대표적인 임시긴급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 계좌 동결 / 자산 동결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재산을 동결해 처분을 막습니다. 한국의 가압류와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계좌·재산 동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재산상 의무 범위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가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소송 진행 중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판단됩니다. 다만 소장 제출과 동시에 긴급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판단됩니다.

 

② 계쟁물(분쟁 대상 재산 또는 권리) 압류·처분금지·현상변경금지

분쟁 대상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도·이전을 금지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현상유지 가처분과 유사합니다.

 ✔ 처리 기간: 소송 진행 중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판단됩니다. 변론기일 또는 재판 진행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강제

일정한 행위를 못 하게 하거나, 반대로 하도록 명합니다. 한국의 임시지위가처분과 유사합니다.

 ✔ 처리 기간: 소송 진행 중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판단됩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진행 중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임시긴급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담보 제공과 중재사건에서의 활용

보전처분은 강력한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의무: 

모든 조치에 담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쟁물 압류, 처분금지, 현상변경금지, 은행계좌 동결, 의무자 재산동결, 입찰절차 정지, 항공기·선박 압류 등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한 보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예치 또는 은행·신용기관 보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담보 제출 기한: 

긴급한 사안에서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 진행 중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무상 담보가 제공된 뒤 결정이 내려집니다.

 

✓ 담보 금액: 

담보액은 부당한 임시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지침상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보전대상 재산가액의 20%보다 낮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부당 보전 시 배상책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채권의 존재와 긴급성·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납품서, 채무확인서, 독촉 내역, 자산 매각 정황, 계좌·부동산·차량 등 재산정보가 중요합니다.

 

📋 베트남에서 채권 회수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정확한 요건을 갖춰 보전처분을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법원에서 받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베트남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전처분은 각국 법원이 자국 절차에 따라 자국 내 재산에 대해 발령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내 자산을 묶으려면, 한국 결정과 별개로 베트남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자산을 베트남 밖 제3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보전처분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영토 내 재산에 미칩니다. 자산이 이미 국외로 이전됐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 정황이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보전처분 사유가 소멸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본안에서 신청인의 권리가 인정되어 부당 보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담보에서 배상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가기로 했는데,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도 자산을 묶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법원에 임시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의 권한만으로는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법원 신청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법상 법원과 중재판정부에 동일한 임시긴급조치를 중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 선택은 사전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가압류·가처분과 유사한 보전처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이를 임시긴급조치라는 단일한 절차 안에서 운용하고, 조치 유형·담보 제공·처리기간·중재절차와의 관계가 한국과 다릅니다.

특히 대금채권 회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얼마나 빨리 특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막연히 “상대방 재산을 묶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의 정보, 예상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거래처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는 정황이 보인다면, 본안소송이나 중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임시긴급조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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