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셨나요?
한국의 A사는 베트남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비 대금, 설치·시운전, 작업자 교육까지 모두 합친 총액 100만 달러만 기재했습니다.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베트남 발주처가 "외국인계약자세(FC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 송금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A사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세금이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A사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베트남과 거래하는 상당수 한국 기업이 이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계약자세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CT가 뭔가요?
이름은 낯설지만, 알고 보면 한국의 원천징수와 닮았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or Tax)는 베트남에 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 기업·개인이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명칭만 보면 별도의 단일 세목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FCT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세금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VAT), 다른 하나는 법인세(CIT) 입니다. (외국 개인이 계약자라면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PIT)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VAT와 법인세를 함께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제도와 비교하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회사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합니다(원천징수). 베트남 FCT도 같은 원리로, 베트남 지급자가 외국 기업에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여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 핵심: FCT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번 돈에 붙는 VAT + 법인세를 베트남 측이 대신 떼어내는 제도"입니다.
왜, 언제, 누구에게 붙나요?
"베트남에서 번 돈"이라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과세 근거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외국 기업의 소득이라도 과세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베트남 원천소득"이라고 합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은? 베트남에 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 기업·개인이 베트남 원천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외국 회사가 베트남 법인에 컨설팅·기술지원·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라이선스·특허·노하우 사용권을 넘겨주는 경우 (로열티)
✓ 설비를 팔면서 설치·시운전·교육·유지보수까지 함께 해주는 경우
✓ 해외 모회사·금융기관이 베트남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 온라인 광고·SaaS·클라우드·전자상거래 등이 베트남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
✓ 외국 기업이 베트남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핵심: 위의 A사처럼 물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까지 제공했다면, FCT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외는 없나요?
모든 거래에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내 서비스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순수 물품 공급은 FCT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되 베트남 내에서 설치, 시운전, 교육, 기술지원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외견상 물품만 공급한 것처럼 보여도, 설치·시운전·교육·A/S·현장 기술지원 등 베트남 내 서비스가 하나라도 결합되면 더 이상 "단순 물품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A사가 문제된 지점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영역은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라고 해서 항상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광고, SaaS, 클라우드,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서비스처럼 베트남 내 조직·개인이 그 결과물을 사용·소비하는 경우 FCT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는 외국 디지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 조직·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VAT 10%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히 "수행 장소가 어디인가"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베트남에서 사용·소비되는가" 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 FCT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율은 거래 성격에 따라 VAT 부분과 CIT 부분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VAT 세율 | CIT 세율 | 합계 |
|---|---|---|---|
| 일반 서비스 | 5% | 5% | 약 10% |
| 물품 공급·유통 | 1% | 1% | 약 2% |
| 로열티(사용권) | 면세/별도 | 10% | 약 10% |
| 대여금 이자 | 면세 | 5% | 약 5% |
| 건설·설치(자재 포함) | 3% | 2% | 약 5% |
| 디지털·전자상거래 서비스 | 10% | 5% | 약 15% |
💡 핵심: 물품과 서비스가 혼재된 계약에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전체 계약금액에 가장 불리한 비율(예: VAT 3% + CIT 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사가 통보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닌가요?
한-베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FCT를 떼였는데,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또 법인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57조) 입니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FCT 중 법인세(CIT) 상당액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만 공제되며, 계산식은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소득) 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혜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CIT)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VAT는 소득세 계열 세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에 베트남 과세권이 제한되어 원천징수 자체를 줄일 여지도 있습니다.
📋 핵심: 이중과세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트남 원천징수영수증(납세 증빙)과 거주자증명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국에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낸다는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베트남 지급자이지만, 세금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결국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면 송금액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고, 외국 기업이 사실상 세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베트남 지급자이므로, 누락 시 미납세액은 물론 지연이자와 행정벌까지 지급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조세조약 감면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지급 전에 과세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액 거래나 일회성 거래도 FCT 대상인가요?
금액의 크기나 거래 횟수는 원칙적으로 과세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베트남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소액·일회성이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우리 계약이 FCT 대상인지 어떻게 미리 확인하나요?
거래 성격(재화·서비스·로열티·이자 등), 서비스 수행·소비 장소, 디지털 여부, 계약금액 구성, 세금 부담 주체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는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가 결합된 원천징수 제도로, 거래의 성격과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물품과 서비스가 혼재된 계약, 디지털 서비스, 한-베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사전 검토 없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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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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